이들은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는 등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선분양 제도’하에서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은 택지비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현행 주택법상의 법적 미비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향후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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