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 수리업자 짜고 ‘엔진고장 보고서’허위 작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3 2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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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보험금 거액 타낸 2명 검거 인천지방해양경찰본부(본부장 김상철)광역수사팀은 어선 선주와 수리업자가 서로 짜고 어선에서 기관이 고장이 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수협보험지부에 제출해 수리보험금을 탄 혐의로 이 모(57·경기)씨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13일 광역수사팀에 따르면 인천선적 근해자망어선 D호(74톤)선주 이씨는 2000년 6월 인천소재 엔진판매수리업체인 H사로부터 구입한 어선 주기관 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수협에 선체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을 악용하여 지난 2003년 10월경 H사 박 모(45·경기)씨와 서로 짜고 어선에서 기관이 고장이 난 것처럼 허위로 관련서류를 만들어 수협에 제출해 수리보험금 2500여만원을 탄 혐의라고 밝혔다.

선주 이씨는 조업 중 엔진고장보고서를 허위로 수리업자 박씨에게 보내자 허위 엔진고장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박씨는 실제로 수리를 한 것처럼 수리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지난 2003년 12월9일 수리보험금 2900여만원을 수협보험지부에 청구해 이중 2500여만원을 수령, H사에 갚아야 할 엔진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어선을 매매하고도 지난해 11월28일 박씨에게 어선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중고엔진을 받아서 여수소재 엔진판매업자에게 되팔아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인천해경관계자는 이와 같은 유사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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