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잣대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경찰은 최근 교통체증 등을 빌미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를 제한 및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그동안 경찰은 폭력진압 등으로 농민과 노동자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으나 사과나 개선 방안 없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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