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사부지 소유권 승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2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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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서 일제시대 ‘국유재산 관리대장’ 찾아 경기 포천시가 시청사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해 땅을 보존하게 됐다.

12일 시는 “2년여에 걸친 시 청사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약 141억3500만 원의 시재산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유권 시비가 된 땅은 시 청사 본관부지와 경찰청 소유로 돼 있는 신읍동 58의2번지와 시청사 별관부지인 신읍동 59의4번지 등 모두 2필지 1443평이다.

지난 2004년 5월 민 모(66·성남시 정자동)씨가 포천시를 상대로 시 청사부지 9568㎡ 가운데 자신의 상속지분 4769㎡(1443평)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소유권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는 것.

당시 민씨는 소장을 통해 1914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실시한 토지조사부 기록에 상기 토지가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민모씨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정당한 법률적인 원인 없이 이뤄진 포천시 및 경찰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청사 부지 중 포천시 소유로 돼 있는 본관부지(58의2번지)는 기부채납 서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경찰청 소유로 돼 있는 별관부지(59의4번지)에 대해서는 원고 민 모씨에 대응할 만한 권리추정력이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패소할 경우 청사를 내줘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

그러나 포천시는 시소유권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재산보호부서’를 신설하고 전직 공무원 등 민간인 6인이 참여하는 ‘시 청사부지 소송사건 자료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국가기록원’에서 경찰청 소유의 별관부지에 관한 일제시대의 ‘국유재산 관리대장을 찾아 냈다.

결국 이 서류가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돼 지난 11월2일자로 포천시가 승소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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