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굿모닝시티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2년 1월 회삿돈 2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빼돌리는 등 2003년 6월까지 148회에 걸쳐 1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피고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횡령액 149억원, 가지급금 및 P사 관련 배임액 145억의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회수금 7억원을 뺀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 피고 배 모씨에게 지급한 22억여원은 공갈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가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이상 횡령행위는 성립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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