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윤창열씨 287여억원을 배상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2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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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신수길)는 12일 굿모닝시티 정리주식회사 관리인 K씨가 이 회사 전 대표 윤창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87여억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굿모닝시티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2년 1월 회삿돈 2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빼돌리는 등 2003년 6월까지 148회에 걸쳐 1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피고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횡령액 149억원, 가지급금 및 P사 관련 배임액 145억의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회수금 7억원을 뺀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 피고 배 모씨에게 지급한 22억여원은 공갈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가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이상 횡령행위는 성립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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