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해경 광역수사팀에 따르면 시공업체인 O개발 현장소장 엄씨는 D건설로부터 인천 북항 민자부두 건설공사현장에서 케이슨 설치 및 사석공사 중 수거한 준설토를 토사운반선에 적재한 후 인천남항의 지정된 매립지로 옮겨 뻘은 흡입력을 이용 파이프 속으로 이동시키는 언로딩 펌핑방식을 사용해 매립토로 사용하고 남은 폐타이어, 폐홋줄, 폐앙카 조각, 사석, 자갈 등 약 1200톤(600㎥)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D해운 대표 김 모(51·인천)씨와 짜고 선박의 출입이 빈번한 인천항로에 버린 혐의라고 밝혔다.
불법처리과정에서 D해운 대표 김씨는 O개발로부터 처리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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