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 담배 시중에 불법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2 1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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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천여만원 부당이득 챙긴 2명 입건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 국제범죄수사단은 한·중간 국제여객선 보따리상들로부터 사들인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불법유통, 1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심 모(50·안산)씨와 박 모(54살·인천)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 변조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12일 해양경찰청의 국제 범죄 수사단에 따르면 박 모씨는 인천에 오피스텔까지 얻어 놓고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에세 순, 원, 던힐 등 면세담배를 대량으로 사들여 공급해주고, 심 모씨는 안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등 2곳과 주택가에서 담배 곽의 옆면에 표기된 ‘면세용 에세 순’ 등의 표시 위에 바코드와 일련번호가 적힌 ‘정상제품’의 스티커를 붙여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협의다.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은 박 모씨 등은 그동안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면세용 담배는 에세 순, 던힐 등 4종류의 담배 3만8520여갑(시가 약 1억원 상당)을 1갑에 1650원씩 공급받아 갑당 1950원씩 받고 시중에 팔아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검거될 당시 박 모씨의 오피스텔에서 면세담배를 정상담배로 변조시킨 에세 순 530갑과 조니워커 블루 등 고가의 양주 316병이 발견됐고, 심 모씨의 주거지에서는 정품담배 스티커 3만3천600매와 면세담배 겉포장지(10갑들이) 540매 등이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밀수 및 담배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최근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국산 면세용 담배와 출처불명의 가짜 국산담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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