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세방하이테크 대표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9 2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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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회장도 함께… 외주임가공계약 조작 127억 챙겨 ‘군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9일 해군에 잠수함 및 어뢰용 축전지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군납업체 ‘세방하이테크’ 대표 이 모(47)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고문 최 모(63)씨와 법인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하고 이씨의 부친인 세방그룹 회장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997년부터 해군에 2년 주기로 교체하는 대당 280억원 상당의 잠수함 및 어뢰용 축전지 등을 독점 공급하는 과정에서 노임을 1.47~4.6배 부풀리거나 외주임가공계약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127억9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1999년~2004년까지 세방그룹 계열사인 세방건설을 운영하면서 기존 거래업체인 M건설 등 9개 업체와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4억5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비자금 가운데 6억6000만원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원 11명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세방하이테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가 HSBC은행 스위스 제네바 지점 및 JP모건체이스은행 영국령 채널제도 지점 등에 미화 1000여만불(95억원)을 예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윤씨는 검찰에서 “부친이 해외에서 조성한 것을 국내로 들여오지 못한 것일 뿐이며 당초 있던 100만 달러가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1000만 달러로 불어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밀반출된 해외비자금 가운데 37억여원은 외환관리법상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이 회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사무실 금고에서 비서실 직원 및 계열사 재무회계 담당자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들의 예금주와 금액, 금융기관명 등이 기록된 문서를 발견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세방하이테크 자금 담당 직원이 이들 차명계좌와 별도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관계 기관을 상대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세방그룹 계열사인 세방하이테크는 1997년 11월 방위산업체로 지정됐으며 92년 잠수함용 축전지 개발에 성공한 뒤 해군이 개발한 한국형 209급 잠수함 등에 축전지를 독점 공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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