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방이엽)는 ‘개구리소년’의 부모 김모씨 등 8명이 “경찰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유괴나 타살 등 범죄 관련 가능성을 배제해 단서를 놓쳤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 관련성 여부를 배제했다고 볼 수 없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골발굴 과정에서 현장보존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 수사팀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에게 감식을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골발굴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사인을 저체온증으로 추정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인을 저체온증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며 “경찰은 발표 후에도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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