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무허가판매업자 2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9 2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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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인터넷 카페서 동생 아이디 사용 불법 광고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외국산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해 오던 중 동남아시아 저품질 담배를 다량으로 들여와 인터넷상에서 불법 담배광고를 한 도매업자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한 판매업자 등 2명을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수입담배도매업자로 등록한 최 모(37· 서울 송파구 삼전동)씨는 셀프담배제조기를 다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포탈사이트 2곳에 카페 3개를 개설해 놓고 동남아 캄보디아산 각련 담배의 품질과 가격, 거래조건 등의 광고행위를 자신의 처, 동생의 아이디를 사용해 불법으로 담배광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해경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로 셀프담배제조기와 캄보디아산 저가담배 각련을 판매한 김 모(36)씨 불구속 입건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국내산 담배값 인상을 틈타 동남아시아 등에서 저가담배를 들여와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흡연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유혹하는 셀프담배제조기에 캄보디아산 각련 담배를 끼워 넣어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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