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업무를 소홀히 처리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사례를 적발해 11억 2000만원을 추징, 회수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2청은 “이번 감사는 적발보다 제도개선과 사전예방 등 감사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구리시 감사를 통해 노인전문요양시설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소관부서로 하여금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2청관계자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 시·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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