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장 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9 2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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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광준)는 9일 경기 동두천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최용수 동두천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 시장에게 돈을 건넨 ㈜W사 사장 이 모(7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시장은 동두천시 재래시장 현대화 공사를 수의계약해 달라는 W사 대표 이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04년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돈을 준 업체가 전국 10여곳의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미뤄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건넸는 지의 여부도 수사해 왔다.

동두천시는 지난 2002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벌이면서 국비와 도비 등 모두 85억3000여만원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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