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확정된 인천 검단지역과 인접한 인천의 기존 시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인천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구 전지역과 주변의 부평구, 동구, 계양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시는 종합의견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지역은 대부분이 낙후된 구도심권 지역이거나 공업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어서 추가 지정시 지역경제는 물론 부동산 거래 침체가 예상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인천의 토지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주거지역 내 주택, 아파트, 상가 위주로 소폭 증가하는 등 토지거래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지정기간(5년 이내) 중에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를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은 현재 도시계획 총면적 1298.2㎢의 77.1%인 100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건교부가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인 서구는 135.7㎢ 중 121.2㎢(89.3%), 계양구는 45.5㎢ 중 35.9㎢(78.8%), 부평구는 31.9㎢ 중 12.25㎢(38.3%), 동구는 11.6㎢ 중 5.9㎢(51.3%)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서구를 비롯해 부평구, 계양구, 동구도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각각 인천시에 제출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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