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에 있는 딸에게 졸업장을 받아주겠다던 안타까운 모정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12월2일 사망한 딸 이하나에 대한 학교의 제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어머니 서 모(42)씨 등이 경기 안산 고잔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모든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이하나는 사망과 동시에 고잔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당연히 상실했고 제적처리는 사실적인 기재행위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이하나가 제적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제적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산 고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양은 지난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국립 한국전통문화학과에 합격한 뒤 같은 해 12월2일 대학 선배들과 함께 간 문화탐방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고 당시 이양은 수시 1학기에 합격한데다 졸업을 위한 수업일수를 모두 채우고 있었으나 학교측은 부모에게 사망진단서를 제출토록 한 뒤 이양을 제적 처리했다.
이에 서씨측 소송대리인인 강명구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이양 부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 적발
인천해경, 방역안한 수입원목껍질 퇴비생산업체에 팔아
인천해경은 인천항만에서 수입한 원목 하역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원목껍질을 훈증소독 후 재활용하지 않고 사용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을 적발해 식물방역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
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체 E사(인천 중구)하 모(63)씨와 U사(인천 동구)이 모(58)씨는 올해 1월부터 9월25일까지 9개월간 2,200여톤의 수입원목껍질을 훈증 소독을 하지 않고 퇴비생산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재활용업체 2곳은 현재 뉴질랜드, 러시아, 북미 등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원목은 한번에 수천톤씩 인천항내에서 하역작업이 이뤄 지고 있으며, 하역작업을 하기전에 원목운반선내 또는 육상에서 일차적으로 야적상태로 있다가 유통에 앞서 훈증소독은 잘 이행되고 있으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식물잔재물인 원목껍질은 완전히 수거한 후 훈증 소독을 실시한 후 재활용을 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김상철 인천해경서장은 “방역이 안 된 수입원목껍질의 불법방출을 막기 위해 인천항을 관리하는 인천항 부두관리공사, 식물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방역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원목껍질은 반드시 훈증소독 후 재활용하도록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펼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우리의 푸른 강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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