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론스타 사건’은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사건인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 사건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사법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의 최종목표는 구속이 아니다. 구속은 수사를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정의감 있고 능력있는 확고부동한 조직이므로 구속이 아니더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의 ‘법원-검찰 갈등’ 보도에 대해서는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 갈등은 없다”며 “일부에서 영장기각에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영장을 기각해서 얻는 이득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론스타 임원 3명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을 기각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판사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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