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의원 항소심서 선거법위반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8 1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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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이 선고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현행법이 물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가 되지 않는 수재’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당선인에게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공천심사위 추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천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물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한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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