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문신업자 고용 불법시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8 1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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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챙긴 5명 불구속 태국 문신업자를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고용한 뒤 인터넷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여 문신을 새겨주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8일 태국 문신업자를 고용해 불법시술을 시킨 문신업소 운영자 장 모(36)씨와 이 모(36)씨 등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업소에 고용돼 불법 시술을 한 C(26·태국)씨 등 태국인 문신기술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문신업자를 고용해 서울 영등포구 모 오피스텔 등 3곳에 문신장비를 갖춰 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50여명의 고객들에게 호랑이 등 동물 문신을 새겨주고 총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같은 기간 서초구 모 빌라에 문신장비를 갖춰놓고 30여명의 고객들에게 1000여만원을 받고 문신을 새겨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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