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세분화’ 2년째 주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7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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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군 도시계획委 심의 접수 전무 토지소유자들 재산권 행사 큰피해 불만사

과거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불렸던 현행 관리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비(非)도시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벌써 2년째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세분화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로 선거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한 각 지자체들이 세분화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이유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당초 2005년말 로 예정됐던 세분화 작업이 올해마저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는 관리지역 내에서 식당이나 근린상가, 공장, 도로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불가하다”는 말로 서류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 어떤 부서는 아예 명의변경 외에는 업무가 전무한 실정이다.

7일 건설교통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48개 시·군은 2005년 말 까지, 나머지 101개 시·군은 2007년 말 까지 세분화작업을 마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작년까지 관리지역 분류작업을 이미 끝냈어야 할 수도권 및 지방의 48개 시·군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상 시·군 중 절반이 넘는 25개 시·군이 세분화를 위한 첫 단계인 주민공람조차 완료하지 못했었다.

그나마 관련 부처 협의 등이 늦어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적(地籍)체계 등 국토 관련 기초 데이터가 부실해 일정에 쫓겨 세분화 작업을 서두를 경우 또 다른 재산권 침해사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관리지역내 농지의 경우 건교부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농림부는 개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정책 혼선까지 빚어져 토지 소유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 거주하고 있는 최 모(62)씨는 “토지를 팔려고 해도 매수자들이 관리지역 분류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아주 헐값으로 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분화 일정이 늦어지면서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펼쳐질 도시재정비계획까지도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관리지역내 땅이 어떤 용도로 분류되느냐가 궁금해 시.군 도시과에는 연일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없는 등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사안을 정확성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는 등 토지 활용가치가 높아지지만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등 재산권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세분화 작업을 미루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이 시·도에 있다 보니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는 실정”이라며 “가급적 연말까지 세분화작업을 마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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