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관련 부실 시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7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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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등 220명 적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도로 포장공사 관련, 시공사와 아스콘 납품사의 공사비 편취, 감독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직무태만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한 (주)S건설 대표 박 모(51)씨 등 220명(법인30개 업체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2006년 사이 국가가 발주하는 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를 포장함에 있어 공사계약을 맺은 건설사는 도로 두께를 5cm로 포장해야 함에도 3~4cm로 포장하거나 도로폭을 좁게 절삭해 설계내용 보다 자재(아스콘)를 적게 사용한 뒤 아스콘회사에 허위 납품영수증을 발주처에 제출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스콘 제조 및 납품업체는 허위 발행한 납품영수증을 근거로 발주처와 조달청을 거쳐 설계량 만큼의 예산을 받아 편취하고, 공사계약 후 면허 없는 열악한 건설사에 불법 하도급, 설계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행정관청에서는 직무를 유기 하는 등 정상적인 감독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등의 부실공사 초래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업체들은 부실시공 및 예산 편취 건설업체 S건설 등 58개 업체, 자재 편취로 부실시공 초래한 아스콘 업체 S아스콘 등 5개 업체, 공사현장 불법 하도급 업체 00환경 주식회사 등 24개 업체, 허위시험성적서를 내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건설업체 ?00산업 등 62개 건설사, 시험의뢰비의 20% 수뢰 등 총 156개 업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직무유기로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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