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이강원보다 죄질 나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7 1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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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은 사기죄… 배임죄와 본질이 달라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스티븐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채동욱 대검수사기획관은 7일 “주가 조작 혐의는 사기죄에 가깝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을 상대로, 넓게는 주식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배임죄와는 사건의 본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배임죄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된 것을 겨냥, 유 대표 등 론스타 코리아 국내외 임원들의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 대표 등에 대한 첫 영장 심사에서 쟁점중 하나였던 ‘죄질’ 부분에 대한 보다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이 전 행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거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채 수사기획관은 이어 “사기적 방법에 의한 허위 사실유포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와는 전혀 그 본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장이 받고 있는 업무상 배임은 회사가 피해자이지만 주가조작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6일 외환카드 소액투자자를 불러 피해사례 진술조사를 작성, 법원에 보충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승인 기관 관계자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 등 모두 2~3명에 대해 이번주 중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불구속 기소 대상도 있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 헐값매각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매수인인 론스타가 여러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채 수사기획관은 그러나 “론스타가 매각과정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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