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계’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시계의 시각 표시 기능 해석과 관련, 현재 시각 뿐만 아니라 특정 시각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은 시각표시 기능에 포함 된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정시계가 일반적인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와 부정행위 등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해당 시험 감독관이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시험시간의 기준은 중앙 통제 시간이라고 밝히고 개인이 소지한 시계와 시간차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 한정되며 돋보기, 귀마개 등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은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검사한 후 휴대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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