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 징역 6년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6 2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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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당 건축비 올려 수억원 뇌물받아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를 올려준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재건축 조합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시 매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벌이면서 평당 건축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H건설사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방 모(51)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방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H건설사 상무 정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징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지난 2003년 6월 말께 정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바 있으나 6억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씨가 6억원을 임의로 유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건축 조합장인 방씨는 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재건축 조합 임원들에 의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에서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뇌물의 액수가 크지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2003년 6월께 수원시 매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평당 215만원인 건축비를 243만원으로 올려주는 대신 사례비 명목으로 정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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