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비리’ 영등위 前게임물지도단속반장 뇌물받아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6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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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사행성 게임기 ‘양귀비’ 심의 통과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영상물등급위원회 전 게임물지도단속반장 유 모(59)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 초께 평소 알고 지내던 ‘양귀비’ 판매업자 조 모씨로부터 “심의에서 떨어졌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등위 심의위원 및 간부 청탁을 대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유씨는 게임기 심의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민석(41·수감 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직원 출신으로 지난 2000년부터 영등위 단속반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게임물 단속에 대한 편의 제공을 미끼로 조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됐으나 검찰에서 “투자한 돈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업체 에이원비즈 및 지코프라임 회장 송 모(47)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5월 이 회사 대표 최준원, 차용관씨(각 수감중)와 공모, 주당 전환가격이 20만원인 지코프라임 전환사채 50억원을 발행하면서 주주가 아닌 에이원비즈 직원 등 일반인에게 배정해 줘 회사에 200억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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