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6일 지병인 녹내장 치료가 필요해 박씨에 대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졌으며 주거지는 병원과 자택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불법송금하고 SK그룹과 금호그룹 등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이 확정 판결받았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3년 구속된 이후, 녹내장 등을 신병 치료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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