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사실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법원에 소명된 것이어서 영장 재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5일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집행부가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카드 유동성 지원계획 등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론스타측 이사들이 허위 감자설만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자설을 루머 차원에서 흘린 것이 아니라 상장 회사의 대주주가 직접 자기 회사에 대한 ‘허위 감자설’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발표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비호세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감자 없이 외환카드 합병만 발표될 경우 주가가 폭등해 막대한 액수의 합병비용이 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같은 내용이 논의된 이사회 회의 녹음테이프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측은 특히 감자계획 발표 1주일 만인 11월27일 2550원까지 급락했던 외환카드 주가가 2930원까지 오르자 28일 이사회를 급히 열어 외환카드 합병을 결의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채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유 대표의 구속과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체포는 수사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검찰 견해를 다소나마 존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강조한 주가조작 혐의들은 지난 2일 유 대표와 사외이사들에 대한 영장심사에서도 이미 강조된 내용이다.
법원은 1차 영장심사에서 “감자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계획’이란 표현을 담은 보도자료를 낸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혀 이 부분 범죄 소명은 된 것으로 보았다. 또 소액주주들의 피해와 관련, 법원은 “피해정도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법원은 범죄 소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 증거 확보가 영장 재심사에 결정적 요인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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