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논리적 자기오류 점검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5 1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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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영장기각판사 주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 법원과 검찰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5일 “이미지로 아닌 팩트로 말해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 부장판사의 이날 발언은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의 브리핑 내용 가운데 채동욱 수사기획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민 부장판사는 대검 중수부의 브링핑 이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건은 주각조작 사건과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검찰 브리핑 내용은 팩트로 얘기한 것이 아나라 이미지로만 말한 것”라고 주장했다.

민 부장은 또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사건 구성요건은 손해액이 아니라 이득액”이라며 “이득액의 주체와 피의자의 관계 및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공소장에서는 관련 범죄 사실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론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쓴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이득액으로 인해 5년 이상의 형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소명이 전혀 없다”고 공소장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는 주주간의 자금이전에 불과한데 이를 우리 사회와 시장의 근본 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로 과연 볼 수 있느냐”며 “미국의 ‘엔론 사태’에 빗대 론스타 의혹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 부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 관행 전반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민 부장은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논리적 자기오류에 대한 점검을 해야할 것”이라며 “법원이 소명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각, 검찰이 재청구할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자기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집행부가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카드 유동성 지원계획 등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론스타측 이사들이 허위 감자설만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자설을 루머 차원에서 흘린 것이 아니라 상장 회사의 대주주가 직접 자기 회사에 대한 ‘허위 감자설’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발표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비호세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채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검찰 견해를 다소나마 존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법원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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