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최씨와 정보통신(IT)업계 이진강(4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오는 5일까지 조사시한이 남아있지만 휴일인 점을 감안, 3일께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체포 후 기소 전까지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인 10일을 넘기면 관련 사건을 즉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씨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씨, 사업가 손정목(42)씨는 24일, 최씨와 이씨는 26일 각각 검거됐다.
국정원은 장씨 등에게 적용한 혐의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이어서 연장허가가 떨어지면, 이달 중순까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체포에서 기소까지 조사 기간은 일반 범죄의 경우 20일이지만 국가보안법은 불고지죄 등을 제외하고 경찰 또는 국정원이 10일, 검찰이 20일이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당초 1차 영장을 청구할 때 제시했던 혐의와 구속을 필요 사유를 입증하는데 주력, 허가를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장씨와 이씨, 손씨는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을 건너가 현지에서 활동 중인 북한 대남 공작원과 접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령을 받은 혐의다. 최씨와 또 다른 이씨는 장씨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법원의 연장신청을 받아 이들을 상대로 일심회 조직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확대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북한 공작금의 규모와 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중국 선양에서 장씨의 소개로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를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5명에 대한 내사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정원은 장씨가 이 모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에 잡고 이들의 중국 방문경위와 북한 인사 접촉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를 인정한 장씨 외에 피의자 4명은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과 일심회 조직원 가입 등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씨 등 5명의 가족들과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규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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