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일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 모(58)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금감원 검사역 양 모(5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D건설사 회장 권 모(48)씨와 명의를 빌려준 일용직 노동자 유 모(53)씨 등 5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용직 노동자 등의 명의를 빌려 300억원을 울산 남구 주상복합사업 시행사인 D건설사에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양씨는 D건설사 회장 양씨로 부터 청탁을 받고 지난해 12월 금감원 정기감사 때 오씨의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금감원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보고한 혐의다.
경찰은 “금감원 임직원 출신들이 퇴직 후 관리 감독을 받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대표자리로 옮기는 관행에 따라 저축은행등이 사금고화되거나 부실 경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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