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업체 김모씨가 마돌이 게임기의 영등위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시켜 주면 게임기 1대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진술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정씨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친인척 명의로 4500만원을 입금시킨 사실도 밝혀내고 자금의 흐름을 쫓고 한편 김씨로부터 받은 돈과 상품권의 용처도 캐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와 관련한 일정 등을 단순히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며 5000만원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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