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前외환은행장 영장 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2 1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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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자산 과대평가 BIS비율 조작·수억 수수 혐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일 오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느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왜곡이 이었느냐`가 핵심이라며 “이 전 행장이 매각을 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반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어야 하는데 매각 과정에서 부실자산을 과대 평가하고 BIS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정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임무 위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한 사실까지는 확인했으나 이것이 조작에 의한 것인지, 가치판단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채 수사기획관은 또 “이사회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하거나 임무에 위배한 점이 보인다`며 “임무를 위배해서 외환은행 및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 영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과 공모 혐의가 있는 변양호 재경부 국장 등 감독, 승인기관 관련자들의 공모여부도 수사중이다.

이 가운데 이미 혐의가 드러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수사기획관은 이 전 행장의 수재 부분과 관련, `외환은행 전체 지점을 포함한 인테리어 용역을 납품하는 과정, 차세대 뱅킹시스템 납품과 관련해 수억원 상당을 수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수수한 금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강원 행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이 전 행장이 이 사건 매각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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