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 구리지사와 시민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 구리지사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이 모(43·여)씨에게 10월 보험료 7220원(납부자 번호·26030366351)을 부과 한것을 비롯, 윤 모(83)씨와 장 모(80·여)씨 등에게 보험료를 부과 했다.
그러나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모두 가족들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들이다.
이같이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한데 대해 국민건강보험 구리지사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시민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시민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2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이번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 받은 이모씨 등 시민들은 ▲사업자 등록이없으며 ▲일정한 소득도 없는 일반 시민이다.
이 모씨의 가족 윤 모(45·직장의료보험 가입자)씨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의 가족에게 어째서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했는지를 항의했으며 더구나 우리가족은 사업자 등록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다”고 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이 같이 해당 되지 않는 일반시민들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더 부과하고 있는지 알수없는 일 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을 비난 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역본부 구리지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중순께 전산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해 산정작업이 원활히 처리되지 못해 발생한 업무 착오인것 같다”며 “건강보험료 고지서 취소 통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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