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사이트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2 1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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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억 부당이득 챙겨 경기 일산경찰서는 2일 주택가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백모(43)씨 등 4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4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지난 9월부터 김포시 풍무동의 모 아파트에서 사설경마를 할 수 있는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뒤 게임 참가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으로 모두 16억원을 입금 받아 마권을 판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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