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탑재차량으로 주차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1 1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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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확보로 운전자와 마찰 줄듯 최근 주차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가장 많은 이의제기를 보면 ‘주차한지 1분도 안됐다’, ‘채 5분도 넘지 않았다’ 등 단속기관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난다.

경기도 파주시(시장 유화선)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CCTV를 탑재한 이동식 단속차량을 도입, 11월부터 우선 교하택지지구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파주시는 각종 개발로 인한 차량증가로 주·정차 단속구역도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고정된 인원으로는 효율성 있게 단속을 추진하지 못해 개선방안으로 ‘주행형 CCTV’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병관 파주시 도시관리과장은 “주행형 CCTV를 운영하면 단속구역 확대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는 물론 단속의 명확한 근거확보로 민원인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시범실시 결과 효율성 증대가 입증되면 2007년도에 추가로 도입, 교통혼잡지역인 금촌, 문산지역에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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