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영업 단속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달 31일 밤 10시부터 1일 새벽 4시까지 경기지역 노래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20명과 도우미 37명, 보도방 업주 2명을 적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도우미들은 대부분 30~40대의 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노래방 업주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