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 담당검사 노만석)는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7억7446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경기건설노조 1기 위원장 이 모(52·현 민주노총 부위원장)씨와 2기 위원장 이 모(44)씨 등 노조간부 6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 위원장 정 모(47)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H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경기 용인시 죽전택지지구 H타운 아파트 건설현장 등 경기지역 150개 공사현장에서 51개 아파트 원청건설사를 상대로 사소한 산업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트집 잡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현장인부 출근을 저지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7억7446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용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고 단체협약 체결의무가 없는 원청건설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단체협약 체결 및 노조전임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금력이 있는 대형 원청건설회사만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경기건설노조는 돈을 지급한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노동사무소에 고발하지 않는 반면 요구에 불응한 원청업체는 사소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공사현장 입구에서 집단농성해 공사진행을 방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대전지검에서 6명, 2004년 안산지청에서 3명, 올해 대구지검에서 2명, 천안지청에서 2명이 구속되는 등 노조 전임비 갈취 문제는 건설노조원들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수사로 인해 건설노조가 향후 조합원들의 조합비, 자체 수익금 등으로 조합 재정을 조달하는 등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건설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중 상당수가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가입해 있는 만큼 원청업체도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과 단체교섭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원청업체가 노조전임비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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