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면세 술·담배등 시가 2000만원어치 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31 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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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유통 부부 검거 인천 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 중국산 담배, 주류 등을 불법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던 부부를 검거했다.

3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경 면세용 중국산 담배 및 양주, 농산물 등을 보따리 소무역상들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하여 국내체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B(58·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씨 부부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인천에서 중국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품을 수집한 뒤 봉고차량을 이용해 주거지내 창고에 보관하면서 경기 안산, 시흥 등에 있는 수입상가와 중국인 운영 슈퍼상가에 불법으로 대량 유통한 혐의로 인천해경은 이들 부부가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면세품 담배 11종 478보루, 주류 공부가주 등 7종 641병, 건과류 3종 22박스 등 총 21종 1,141점, 시가 2000여만원 어치를 압수했다.

이에 인천해경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면세용 중국산 주류 및 담배, 가짜시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불법으로 수집해 유통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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