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민원인들과의 회의를 통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재진환자는 보호자가 대리해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에도 의약품 기부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재진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대신해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며 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와 법인에게도 의약품 기부가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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