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밝혀, 시위금지구역 지정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30 2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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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종로·시청일대 주요도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시위대의 불법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경찰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위원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말마다 서울시청 앞 광장과 세종로 등은 이념 및 이익단체들의 집회로 빼앗겨, 시민들만 꽉 막힌 도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위대는 사전신고도 없이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데도 경찰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시위대와 괜히 충돌했다간 경찰만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경고방송만 하면서 경찰 스스로 법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위대가 차도를 이용해 이동을 하면 도로 3, 4개 차선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택시 기사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이 일대 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진호 서울경찰청장은 “종로와 시청일대 주요 도로의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지난해에 1800명, 올해 2400명의 불법폭력시위자를 검거했다”며 경찰 방관론을 반박하는 한편 “시위대가 도로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동 행진로로 이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청장은 “불법 시위 단속의 어려움을 (윗선에) 건의했다”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금지구역 지정 검토에 대해 “교통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찰이 현명하게 행정적 대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지나쳐서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경직된 대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합법적인 시위 말고 불법폭력시위를 엄벌하란 얘기”라고 전제한 뒤 “합법시위와 불법시위의 기준이 뭐라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청장은 “합법시위와 불법시위의 차이는 집회신고서 준수 여부”라며 “평화시위는 반드시 보호하고, 위반자는 사법처리한다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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