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진료여부 일제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30 2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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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와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사례 및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실태분석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올해 2/4 분기중 병·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그 가구원을 포함한 700만명에 대해 ‘실제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올해 11월과 12월에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에 대해서 공단의 사례관리요원(309명)이 직접 방문해 진료여부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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