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받던 환자 ‘다리감각 상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9 2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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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책임없다” 발뺌 소뇌경색으로 진단, 줄기세포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다리 감각을 상실,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담당의는 고액의 진료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의사 독단적인 결정은 없다며 병원측에 책임을 돌린 반면 오히려 병원측은 의사가 퇴사한 상황이라 의사가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29일 환자 신모(64)씨와 가족들에 따르면 소뇌경색 증세로 의정부 S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신씨는 지난해(9.26~11.29) 한달여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골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뇌혈관에 주입하는 ‘간엽줄세포’ 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신씨는 시술을 받은 다음날 오른쪽 대퇴부 아래 다리 감각이 저하하기 시작, 현재 오른 다리의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그는 이에 “오백여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 받은 치료가 학계나 의료계에 정립되지 않은 시술로 밝혀졌다`며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수술 후 다리가 붓고 감각이 떨어졌으나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는 담당의의 설명을 믿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가 아닌 시술 중 신경을 건드렸다는 소견을 듣게 됐다`며 “소뇌경색은 감각기능 상실과는 관계가 없고 뇌경색의 경우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증상인데 반해 오른팔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잘못된 시술에 의한 의료사고` 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씨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의사는 최초진단 에서는 병명을 ‘소뇌경색’으로 진단서를 발부하고 나중에는 ‘소뇌경색’이 아닌 ‘소뇌졸중증후군’이라는 보험사측 직원의 항의에 병명을 ‘소뇌졸중증후군’으로 번복하였다. 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뇌졸중증후군’이 아닌 ‘소뇌경색’이라는 병명이 나와야 하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개월간 대학병원을 찾아다니며 이를 입증하는 고통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담당의였던 허모씨는 지난 7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면서 “모든 시술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의사가 알고 있으며 병원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당의 허모씨는 “수술은 병원과 상의 후 내린 결정 이고 수술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시술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려 하지감각이 마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진단서 발부과정에서의 문제는 환자의 MRA 사진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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