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8월28일부터 9월15일까지 15일간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과 산하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출해 재단 또는 시설운영을 소홀히 한 19명을 징계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17명의 합동감사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성람재단, A요양원 등 8개 산하시설을 대상으로 법인 이사회운영, 법인·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 적정여부, 입소자 관리실태, 기능보강사업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중점감사했다.
감사결과 시설회계의 운영비중 일부를 법인회계로 전출처리하거나, 건물 보수에 과도하게 시설운영비를 집행하는가 하면 시설의 화재보험을 적립식으로 가입해 만기 수령금을 재단으로 전출처리 하는 등 총 1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는 부당하게 전용된 보조금 등 6억1965만1000원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19명을 징계토록 하고 법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임원 6명에 대해 ‘해임’ 토록했다. 또한 3건의 부당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키로 했다.
종로구는 이밖에 이번 감사중 시설소재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수행방안 등 총 15건의 제도 및 업무개선사항을 발굴해 관련기관에 법령정비를 건의하고 업무를 개선토록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시설 생활인 보호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람재단 조 모 이사장은 산하 15개 시설 중 1개 시설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27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가 포착됐으며 이중 9억5000만원의 횡령 사실이 확인돼 지난 6월13일 구속됐다.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장애인단체 등이 성람재단의 비리척결과 특별감사,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종로구와 시민사회단체간 마찰이 계속돼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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