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법관면담절차를 종전보다 상세하게 정한 `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면담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방문희망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전까지 서면이나 팩스, 전화로 방문신청을 해야 하고 사건에 관한 방문일 경우에는 상대 당사자에게도 방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법관은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은 방문인에게 법관집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예정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 방문예정자 명부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 집무실 직원은 무단으로 집무실에 출입하려는 자를 내규위반자로 법관에게 통보할 의무도 있다.
또 법관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것을 제외하고 예정된 면담사유 이외의 언동을 보이는 자를 퇴실조치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고 집무실에 무단출입한 변호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법관이 명단을 작성해 법원장에게 제출한다. 법원장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법관들에게 내규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내규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장이 사법행정상 면담을 허가하거나 재판절차에 관한 면담 요청의 경우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면담일 경우 등은 내규에 따라 법관면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의 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한 경우와 파산관재인, 관리인,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취재목적으로 가진 출입기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다만 법관이 법관집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등과 접촉하는 절차는 이번 규율대상에서 빠졌다.
법원 관계자는 “종래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던 법관면담신청에 관한 절차나 사법보좌관의 면담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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