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금품 제공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평군수로서 노력한 점을 참고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1998, 2002년 지방선거 운동을 도왔던 남 모씨에게 50만원을 준 것은 병문안을 가지 못해 약값에 보태라는 것이었을 뿐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몇 차례 남씨를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점, 남씨가 명절 때를 막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을 비난하는 남씨에게 현금 20만원과 술 1병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공선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배우자인 양씨가 당선무효의 형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씨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제공된 금품의 규모와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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