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항소심 ‘당선무효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6 19:53: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선거운동 도와달라 유권자에 금품 건넨 혐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환)는 26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금품 제공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평군수로서 노력한 점을 참고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1998, 2002년 지방선거 운동을 도왔던 남 모씨에게 50만원을 준 것은 병문안을 가지 못해 약값에 보태라는 것이었을 뿐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몇 차례 남씨를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점, 남씨가 명절 때를 막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을 비난하는 남씨에게 현금 20만원과 술 1병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공선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배우자인 양씨가 당선무효의 형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씨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제공된 금품의 규모와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