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필승 코리아’ 저작권 분쟁 조정안 합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6 1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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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6일 축구 A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악마가 ‘오! 필승 코리아’의 편곡자 이 모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곡의 저작권은 붉은악마가, 편곡은 이씨가 저작권을 갖는다. 이 노래의 제3자 사용을 허락하거나 수익사업 등을 허용할 경우 양측은 합의 아래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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