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 미군 징역형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5 2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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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사를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도 강탈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택시 기사를 폭행,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8군 소속 미군 P(22)씨와 범행을 공모한 W(21)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P씨 등 미군 5명은 2005년 12월25일 밤 11시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에서 김 모(42)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의정부시 산곡동 한 식당 앞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둔기로 김씨를 폭행한 뒤 현금 18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P씨는 범행 당시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등법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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