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P씨 등 미군 5명은 2005년 12월25일 밤 11시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에서 김 모(42)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의정부시 산곡동 한 식당 앞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둔기로 김씨를 폭행한 뒤 현금 18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P씨는 범행 당시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등법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