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25일 로템의 전동차 설계 도면 등을 빼내 철도공사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차량 제작업체 SLS중공업의 이 모(44)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최 모 사장과 이 모 연구소장, 백 모 영업이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정 모 연구소 부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자매뉴얼 제작업체 B사 신 모 팀장과 이 모 과장, 오 모 전무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로템은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스스로 외부에 공개한 바 없고 내부적으로도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자료를 철도공사에 제공하면서 비밀보호 유지의무를 부담케 한 점에 비춰 보면, 이 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상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로템이 비밀유지를 전제로 전동차 전자매뉴얼제작 D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이상 비록 D사가 B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비밀유지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B사는 D, C사에 대해 묵시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어 C사가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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