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템’ 전동차 기술 빼돌린 SLS중공업 회장 유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5 2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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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전동차 설계 도면과 기술 자료를 빼돌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25일 로템의 전동차 설계 도면 등을 빼내 철도공사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차량 제작업체 SLS중공업의 이 모(44)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최 모 사장과 이 모 연구소장, 백 모 영업이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정 모 연구소 부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자매뉴얼 제작업체 B사 신 모 팀장과 이 모 과장, 오 모 전무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로템은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스스로 외부에 공개한 바 없고 내부적으로도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자료를 철도공사에 제공하면서 비밀보호 유지의무를 부담케 한 점에 비춰 보면, 이 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상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로템이 비밀유지를 전제로 전동차 전자매뉴얼제작 D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이상 비록 D사가 B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비밀유지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B사는 D, C사에 대해 묵시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어 C사가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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