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 12장 구입 현금으로 바꿔 사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5 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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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25일 수천만원대 위조 가계수표를 현금화한 김 모(48)씨와 박 모(52)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께 모 일간지에 나온 ‘수표판매’ 광고를 보고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에게 300만원짜리 수표 1장과 500만원짜리 수표 11장 등 모두 12장의 위조수표(액면가 5000여만원)를 장당 50여만원에 구입,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혐의다.

김씨 등은 위조수표를 주변 지인들이나 거래처 사장 등 모두 8명에게 진짜 수표라며 수표에 적혀있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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