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제보한다”협박… 보상금 타내려다 덜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5 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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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25일 학교부지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보상금을 타내려 한 최 모(45)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2월 중순께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을 당시, P사가 아파트 인근 학교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려하자 소음문제 등 주거환경 악화에 대해 20억원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는 P사의 골프장 건설 문제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타 언론에서 제보하겠다는 수법으로 겁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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