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5일 인터넷 쇼핑물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임 모(39)씨등 18명을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인터넷쇼핑물 2곳에 판매코너를 개설, 샤넬목걸이 등 가짜 해외명품 3만여점(정품시가 50억원 상당)을 판매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명품의류, 악세사리 등 고가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소비자들을 유혹, 동대문시장 등에서 1만원에서 2만원에 구입한 가짜 운동화, 청바지 등에 유명상표를 부착해 6만원에서 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판매하다 남은 가짜 운동화와 청바지 등 10여종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한 가짜 해외명품 판매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 쇼핑물 3~4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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