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류우드 부지 불법 폐기물 14만여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4 1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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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늑장 수사 의뢰 발견 2개월 지나서 요청

처리비용 30억 소요될듯

경기도가 고양 일산·대화동 일대 30여만평에 조성 중인 ‘한류우드’부지에서 불법폐기물 14만여톤(추정치)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처인 경기관광공사는 24일 관할 일산경찰서에 매립시기와 매립행위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도와 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안 뒤 2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나온 것이다.
공사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한류우드 부지 900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52개 필지(1만5000여평)에서 매립폐기물 14만여톤이 발견됐다.

폐기물은 대부분 벽돌과 콘크리트, 일부 소량의 목재폐기물이 섞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잔재가 대부분이었다.

공사는 이런 사실로 미뤄 일산신도시 건설시기인 지난 1990년대 초반 불법 매립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공사는 다행히 지난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가능성을 시험 의뢰한 결과, ‘토양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사는 이번 주부터 선별기 2대를 현장에 투입, 이 폐기물을 토사와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소각폐기물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선별작업 뒤 토사는 현장내 성토재로 재활용하고 건설폐기물과 소각폐기물은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같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모두 30여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와 공사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만큼 매립행위자 등이 밝혀질 경우 비용을 부담케 하고 관계법에 따라 엄중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매립지역이 일부지역에 집중돼 있어 현재 기반시설공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뢰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처리 방안에 대한 방침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걸렸다”면서 “10여년간 소유자들의 변동사항을 확보, 추적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공사 내부 실무진들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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